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제품등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정과 평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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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 4]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주소(생산공장 소재지) | 주소(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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