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통보받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재평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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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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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