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품목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관련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품목지정 현황 최신화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
최신화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지정 대상 품목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③ 다음 각호의 요건 충족 시에는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등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표준품목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