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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품목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관련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품목지정 현황 최신화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
    최신화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지정 대상 품목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③ 다음 각호의 요건 충족 시에는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등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표준품목 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조문 원문
    의 서류를 포함하여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표준기획과장은 관련기관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결과를 통보한다.1.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2. 관련기관 검토 결과서② 각군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 실적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소관 표준품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조문 원문
    관련기관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결과를 통보한다.1.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2. 관련기관 검토 결과서② 각군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 실적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소관 표준품목 중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실적이 없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신규 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조문 원문
    0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에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②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각군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호의 폐지 검토 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조문 원문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각군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호의 폐지 검토 대상 국방규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도태예정장비 및 도태장비 국방규격 목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국방규격 추진계획에 포함한다.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2. 국방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조문 원문
    ① 국방규격 개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ㆍ참여’ 창구로 제출한다.②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 중 다음 각호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목록화 계획수립조문 원문
    록부서로 최초정보교환을 발송한다.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간접목록화 대상품목이 판매국가 목록부서가 설정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량목록화 기준 수량을 초과하면 별지 제16호 서식의 최초정보교환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을 통해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대량목록화 계획을 사전에 협조하며,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필요시 판매국가 목록
    여부 및 관련 계약정보 (단, 사업특성으로 인해 직접목록화 제한 시에는 간접목록화 필요 품목과 사유를 포함)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를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의 최초정보 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NATO AC/135 Form No.1)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및 결과 통보조문 원문
    서 확정할 수 있다.③ 심의 의뢰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 관련 자료(전산파일) 1부를 작성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국방규격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 관련기관 검토 결과 또는 국방규격검토회의 결과 포함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규격서, 도면, QAR, 부품/B
  • 제47조 · 국방규격 개정조문 원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술변경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2. 개정 전ㆍ후 규격자료(다만,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3. 기술변경 승인 자료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및 결과 통보조문 원문
    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단, 전자심의는 제외)2. 국방표준서가. 별지 제18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나.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다.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기술자료(기술검토협의회 결과) 등라. 국방표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