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8조 (품목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관련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품목지정 현황 최신화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지정 대상 품목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 충족 시에는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등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표준품목 지정 요청을 하고, 표준기획과장이 승인 후에 표준품목 지정이 완료된다.1. 무기체계가. 연구개발사업: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나. 구매사업: 기종결정2. 전력지원체계가. 연구개발사업: 군사용 적합 판정나. 구매사업: 각군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표준품목 지정 결정
각군 및 기관은 전력지원체계의 표준품목 외에 그 밖의 품목지정 시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품목지정 결과를 등록한다.
통합사업관리팀, 국방부 및 각군 등은 소관 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현황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최신 현황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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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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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