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8조 (품목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관련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품목지정 현황 최신화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지정 대상 품목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다음 각호의 요건 충족 시에는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등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표준품목 지정 요청을 하고, 표준기획과장이 승인 후에 표준품목 지정이 완료된다.1. 무기체계가. 연구개발사업: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나. 구매사업: 기종결정2. 전력지원체계가. 연구개발사업: 군사용 적합 판정나. 구매사업: 각군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표준품목 지정 결정
④각군 및 기관은 전력지원체계의 표준품목 외에 그 밖의 품목지정 시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품목지정 결과를 등록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 국방부 및 각군 등은 소관 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현황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최신 현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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