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7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에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각군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호의 폐지 검토 대상 국방규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도태예정장비 및 도태장비 국방규격 목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국방규격 추진계획에 포함한다.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2.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
표준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종합ㆍ검토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
표준기획과장은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연간계획 수립에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계획 일자 등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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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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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