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7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에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②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각군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호의 폐지 검토 대상 국방규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도태예정장비 및 도태장비 국방규격 목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국방규격 추진계획에 포함한다.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2.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
④표준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종합ㆍ검토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
⑤표준기획과장은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연간계획 수립에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계획 일자 등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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