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안)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작성하여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심의 의뢰한다. 다만, 포장제원표 제정ㆍ개정은 규격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상관리책임기관의 해당 부서장(팀장ㆍ과장)이 승인한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서작성기관이 제출한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후에 표준기획과장에게 심의 의뢰한다. 다만,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술검토협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③심의 의뢰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 관련 자료(전산파일) 1부를 작성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국방규격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 관련기관 검토 결과 또는 국방규격검토회의 결과 포함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규격서, 도면, QAR, 부품/BOM 목록,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포장제원표 등 제출. 개정 시에는 변경 전ㆍ후 기술문서 제출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다. 시험평가 결과서 등 관련 기술자료 등라.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인 사항1) 별지 제12-1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2) 별지 제12-2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3) 별지 제12-3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서약서 등마. 규격서 및 도면 등의 인터넷 공개 여부 및 제34조제1항 각호 사유(비공개로 분류한 자료인 경우)바. 별지 제13-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단, 전자심의는 제외)2. 국방표준서가. 별지 제18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나.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다.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기술자료(기술검토협의회 결과) 등라.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인 사항(별지 제12-1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등. 다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적용)마. 국방표준서의 인터넷 공개 여부
④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심의 의뢰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이 심의 의뢰한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⑤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대조달되는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각군이 기술검토와 필요시 관련기관 기술검토 후 자체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확정하고 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번호 부여, 등록(심의 의결서, 국방규격)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한다.1. 각군에서 교육훈련, 분석ㆍ시험ㆍ평가, 의무지원 등을 목적으로 직접 개발한 품목2. 각군 정비부대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그에 필요한 품목3.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4. 그 밖에 긴급소요 등 각군에서 규격 제정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 중 실무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품목
⑥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심의ㆍ조정 후 제4조제6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이 결재한 날짜, 제4조제6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짜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일자를 등록하고 심의결과를 제안기관ㆍ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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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군수품 관리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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