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7조 (국방규격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산업기술의 향상 또는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언제라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기술변경 사항 중 다음 각호는 실무위원회 심의상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양산단계에서 제2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상통제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승인한 Ⅰ급 기술변경 사항 (전력지원체계는 양산사업 및 양산사업 이후의 구매사업에서 각군이 승인한 Ⅰ급ㆍⅡ급 기술변경 사항)2.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기술변경 사항3.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4.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각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5.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
③형상관리 대상품목으로 타 품목에 적용되어 수정된 기술자료 등은 별도의 형상통제 및 규격 개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술변경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2. 개정 전ㆍ후 규격자료(다만,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3. 기술변경 승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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