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75조
표준화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09-16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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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상관리 목적 및 구분제11조 형상관리책임기관제12조 형상식별 및 문서화제13조 형상통제제14조 형상확인제15조 기술자료 관리제16조 수율ㆍ단량 측정 등제17조 개발형상변경제18조 기술변경제19조 규격완화 및 면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형상통제 절차제21조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제22조 제안서 검토제23조 형상통제심의회제24조 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제25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 대상제26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관리기관제27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제28조 국방규격 종류제29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용 원칙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국방규격 제정 범위제31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작성 방법제32조 성능형 규격 우선 적용제33조 소프트웨어 규격화제34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제35조 국방규격 및 견본 지원제36조 구매요구서
제37조 ~ 제64조 (30개)
제37조 전시 군수품 표준화제38조 수출용 방산규격 지원제39조 국방규격 초안제4조 실무위원회제40조 국방규격검토회의제41조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제42조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절차제43조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제44조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제45조 국방규격 관련기관 검토제46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및 결과 통보제47조 국방규격 개정제48조 국방규격 폐지ㆍ복원제49조 국방규격번호ㆍ국방표준서번호 부여제5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제50조 도면번호 부여제51조 국방규격 상용전환제52조 국방규격 개선업무제53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제54조 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제55조 목록화의 목적제56조 목록화 대상제57조 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제58조 목록화 계획수립제59조 목록화 시기제6조 품목지정 목적 및 분류제60조 목록화 업무지원 및 협조제61조 군수목록의 사용제63조 목록도구의 관리 등제64조 목록화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