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4조 (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규격 개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ㆍ참여’ 창구로 제출한다.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안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구개발 및 양산단계 무기체계2. 각군이 국방규격을 제정한 운영유지단계 전력지원체계
표준기획과장은 접수한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를 제안 대상 품목의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에 요청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은 제2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접수된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표준기획과장은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의 제안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규격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요청하고, 후속 처리를 한 기관은 조치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1. Ⅰ급 기술변경 사항: 형상관리책임기관2. Ⅱ급 기술변경 사항: 기품원, 국기연
표준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를 제안자에게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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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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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