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9조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은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소관 표준품목의 품목해제, 상용품목 등으로의 전환지정이 필요하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표준기획과장은 관련기관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결과를 통보한다.1.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2. 관련기관 검토 결과서
②각군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 실적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소관 표준품목 중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실적이 없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신규 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유사 장비의 표준품목 등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가 표준품목 등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신규 장비 품목지정에 따른 관련 장비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은 신규 장비 품목지정과 동시에 처리하며, 세부 절차는 제8조를 따른다.
④각군은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부터 5년 이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군 작전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표준품목 해제 및 상용전환을 추진한다.1.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있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2.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장비 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신장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4. 조달원이 변경되거나, 군사요구도 및 기술이 변경된 경우5. 그 밖에 표준품목 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시험용품목은 시험평가결과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표준품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험평가 이전에 추가조달이 불가피한 경우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평가로 군사요구도 충족 여부를 갈음한다.
⑥외국에서 개발ㆍ시험평가를 거쳐 야전에서 운용 중인 품목은 외국의 시험평가결과, 판매실적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평가결과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시험용품목 지정을 거치지 않고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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