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조문 원문
① 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법 제46조 및 법 제52조의3에 따른 협의내용 또는 의견 반영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협의기관장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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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법 제46조 및 법 제52조의3에 따른 협의내용 또는 의견 반영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협의기관장은 승
① 협의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장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제3호에 따른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
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하여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수역별 환경기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당해연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현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