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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조문 원문
    ① 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법 제46조 및 법 제52조의3에 따른 협의내용 또는 의견 반영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협의기관장은 승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서의 보완조문 원문
    ① 협의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장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제3호에 따른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조사요령조문 원문
    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조문 원문
    대하여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조문 원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수역별 환경기준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사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사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사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각종 보고조문 원문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당해연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각종 보고조문 원문
    현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