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 (평가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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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장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제3호에 따른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2. 작성규정과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등 협의기관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4. 평가서내용 중 자연생태계조사내용이 타당한 사유 없이 생태계조사보고서 및 생태ㆍ자연도와 현저히 다르게 작성된 경우5.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가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장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제3호에 따른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2. 작성규정과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등 협의기관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4. 평가서내용 중 자연생태계조사내용이 타당한 사유 없이 생태계조사보고서 및 생태ㆍ자연도와 현저히 다르게 작성된 경우5.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가 곤란한 경우
②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서 제출기한을 명시할 수 있으며, 보완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평가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은 30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구는 법 제17조제3항, 법 제28조제3항,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1. 협의기관장이 법 제18조제3항, 법 제29조제4항, 법 제45조에 따른 조건부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입지여건의 변경 등으로 보완 요구시와 다른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추가보완이 불가피한 경우3. 보완서 자료제출이 미흡한 경우.
⑤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도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⑥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보완서를 인쇄하지 않고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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