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 (평가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장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제3호에 따른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2. 작성규정과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등 협의기관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4. 평가서내용 중 자연생태계조사내용이 타당한 사유 없이 생태계조사보고서 및 생태ㆍ자연도와 현저히 다르게 작성된 경우5.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가 곤란한 경우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서 제출기한을 명시할 수 있으며, 보완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평가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은 30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구는 법 제17조제3항, 법 제28조제3항,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1. 협의기관장이 법 제18조제3항, 법 제29조제4항, 법 제45조에 따른 조건부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입지여건의 변경 등으로 보완 요구시와 다른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추가보완이 불가피한 경우3. 보완서 자료제출이 미흡한 경우.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도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보완서를 인쇄하지 않고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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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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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