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환경부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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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예규 · 소관 환경부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 등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9. 법 제5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10.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11.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12. 법 제7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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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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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1조 전문가 자문 등제12조 전문검토기관의 검토제13조 전문검토기관의 검토ㆍ처리규정제14조 평가서의 반려제15조 평가서의 보완제16조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제17조 협의내용의 결정제17의2조 신속평가 대상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통보제18조 협의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제19조 협의내용의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제21조 재협의 등의 검토 등제22조 주관 협의기관장제23조 협의내용 등의 공개제24조 개발사업의 공원ㆍ녹지 등 검토제24의2조 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검토제25조 협의사업의 생태ㆍ자연도 검토제26조 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제27조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제28조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제29조 조사계획수립제3조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0조 조사기간제31조 조사시기 및 횟수제32조 조사내용제33조 조사방법제34조 조사요령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합동조사 등제36조 조사시 민간참여 등제37조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제38조 조사결과의 관리제39조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제외제3의2조 신속평가 대상 결정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4조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제40조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조사제41조 협의내용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제42조 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42의2조 협의내용의 통합 조사 및 필요한 조치의 실시제43조 교육 및 홍보제44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접수제45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제46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조치 등제47조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에 대한 조치 등제48조 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제49조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제5조 검토ㆍ협의절차제50조 재평가의 실시요청제51조 재평가 실시계획서의 제출제52조 재평가의 실시제53조 재평가 실시의 보고제54조 재평가 결과의 제출제55조 재평가비용의 지원제56조 약식평가절차 등제57조 수당 등의 지급제58조 각종 보고제59조 통계작성ㆍ유지 및 공개제6조 검토사항
제60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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