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7조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법 제46조 및 법 제52조의3에 따른 협의내용 또는 의견 반영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통보한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법 제46조 및 법 제52조의3에 따른 협의내용 또는 의견 반영결과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승인기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매반기별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조사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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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개발기본계획) 검토의견
[별지 제4호서식 : 제7조 제9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개발기본계획) 검토의견 ( 사 업 명 ) Ⅰ.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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