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7조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지조사결과 협의내용의 미이행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시 이행완료기간과 함께 그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수역별 환경기준 및 달성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에서 규정한 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의 초과가 우려되거나 초과한 경우2. 주민의 건강ㆍ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3. 보호동ㆍ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훼손된 경우4. 시설가동으로 인하여 환경상 피해를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한 오염행위 저감 또는 삭감이 필요한 경우5.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 등을 요청한 때, 법 제37조에 따른 공사중지 통보를 받은 때 또는 공사중지중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토사유출 등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항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중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적정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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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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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