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8조 (각종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별지 제21호와 제22호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23호와 제24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당해연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내려받은 반기별 협의실적 현황을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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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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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