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8조 (각종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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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별지 제21호와 제22호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23호와 제24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당해연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내려받은 반기별 협의실적 현황을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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