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4조 (조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조사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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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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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