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4조 (조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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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사업장방문서
[별지 제12호서식 : 제34조 제3항 관련사항] 사 업 장 방 문 서 구 분 | 내 용 방문일시 | 사업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방문사유 | 방문공무원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방문서수령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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