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이행실적 관리조문 원문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감축목표 달성 이행실적을 정부업
① 공동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공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이행을 수행한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이행 결과서 및 증
통해 공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이행을 수행한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이행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20조의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
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량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④
부감축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②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규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축실적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외부감축실적은 기존 감축실적에 누적하고, 당해 연도의 이행실적부터 분할하여 사용할
사용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④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감축실적 사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한도 여부를 확인한
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⑦ 사업기간을 갱신하여 연장하는 경우, 외부감축사업 사업기간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갱신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절차는 제24조에서 제2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