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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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부문의 장은 별표 6에 수록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부문의 장은 별표 6에 수록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량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감축활동별 감축량 산정시 최종 감축량은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는 버림 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산정한다.
⑤과거 준공된 사업의 등록대상은 파리협정이 개시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사업으로 한다.
⑥사업기간은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하여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설폐쇄, 용량 및 위치, 사업기간 등 감축사업등록부의 등록신청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기간을 갱신하여 연장하는 경우, 외부감축사업 사업기간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갱신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절차는 제24조에서 제2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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