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부문의 장은 별표 6에 수록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량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감축활동별 감축량 산정시 최종 감축량은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는 버림 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산정한다.
과거 준공된 사업의 등록대상은 파리협정이 개시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사업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하여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설폐쇄, 용량 및 위치, 사업기간 등 감축사업등록부의 등록신청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을 갱신하여 연장하는 경우, 외부감축사업 사업기간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갱신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절차는 제24조에서 제2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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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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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