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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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축실적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축실적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외부감축실적은 기존 감축실적에 누적하고, 당해 연도의 이행실적부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외부감축실적의 사용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④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감축실적 사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한도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이행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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