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축실적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외부감축실적은 기존 감축실적에 누적하고, 당해 연도의 이행실적부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외부감축실적의 사용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감축실적 사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한도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이행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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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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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