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축실적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외부감축실적은 기존 감축실적에 누적하고, 당해 연도의 이행실적부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외부감축실적의 사용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④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감축실적 사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한도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이행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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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신 청 기 관 | 법인명/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기 관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신 청 기 관 | 소 재 지 | | | 감축사업명 | 감축사업명 | | | 사업 고유 번호 | 사업 고유 번호 | | | 사업수행기간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신청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당 기관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1 | 기관 현황 기관명 | 본부(본청) 주소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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