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이행실적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감축목표 달성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도2. 이행연도의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3. 연료 구입서류, 가스ㆍ전력 사용고지서 등의 근거자료와 세부 산출내역
공공기관등의 장은 자연재해, 개선공사 등에 따라 이행연도 중 불가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제외하고 이행연도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도를 제출할 수 있다.
헌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2항까지를 준용하여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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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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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