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이행실적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감축목표 달성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도2. 이행연도의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3. 연료 구입서류, 가스ㆍ전력 사용고지서 등의 근거자료와 세부 산출내역
②공공기관등의 장은 자연재해, 개선공사 등에 따라 이행연도 중 불가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제외하고 이행연도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도를 제출할 수 있다.
③헌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2항까지를 준용하여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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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별지 4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이행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1 | 대상기관 현황 대상기관명 | | 이행연도 | 년 본부(본청) 주소 | | | 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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