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부문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자가 산정방법론에 따라 작성한 감축량 산정결과2. 기관간 협약 등 감축실적 배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검ㆍ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은 사업기간 종료연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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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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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