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부문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자가 산정방법론에 따라 작성한 감축량 산정결과2. 기관간 협약 등 감축실적 배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검ㆍ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은 사업기간 종료연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행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실적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1 | 기관 현황 기관명 | 본부(본청) 주소 | 대상기관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