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1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기준배출량제12조 목표설정제14조 감축 목표의 검토제15조 감축 목표의 개선 및 보완제1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제18조 이행실적 관리제19조 이행실태 점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이행실적 작성제21조 이행실적 검토제22조 검토결과 사후조치제23조 공공부문 공동이행 추진제24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제25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제26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신청제27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제28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추가 및 삭제제29조 감축사업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제30조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용제31조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제32조 평가결과의 공표 등제33조 교육제34조 재검토 기한제4조 기관별 역할제5조 비밀 준수제6조 대상기관 및 특례제7조 대상시설 및 산정방법제8조 합동청사 등의 특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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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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