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공공부문 공동이행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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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공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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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공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이행을 수행한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이행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20조의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이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이행실적을 확정ㆍ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공동이행실적은 해당 공공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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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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