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공공부문 공동이행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공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이행을 수행한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이행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20조의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이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이행실적을 확정ㆍ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공동이행실적은 해당 공공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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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동이행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이행 계획서 대상기관명 | | 이행연도 | 년 본부(본청) 주소 | | | 공동이행 대상기관 | | | 공동이행 내용 |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소속 : 직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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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공동이행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이행 결과서 대상기관명 | | 이행연도 | 년 본부(본청) 주소 | | | 공동이행 대상기관 | | | 공동이행 내용 | | | 공동이행 실적량 | tonCO2e | tonCO2e | tonCO2e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소속 : 직위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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