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공공부문 공동이행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공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이행을 수행한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이행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20조의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이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이행실적을 확정ㆍ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공동이행실적은 해당 공공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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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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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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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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