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이행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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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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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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