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 수요조사조문 원문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원을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원을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
① 연구기획과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과제에 대한 기획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 및 우선순위를 정한다.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의 결과와 함께 당해 연도 수요조사 결과
① 전 부서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들과 연구기획과장은 평가 심의자료 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 부서에 요구할 수 있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반기 연구결과 및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5천만원 이하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과제 계획서 수정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④ 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수행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책건의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⑤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관련부서 또는 우수 논문ㆍ저서
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