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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 수요조사조문 원문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원을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구과제 선정조문 원문
    ① 연구기획과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과제에 대한 기획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 및 우선순위를 정한다.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의 결과와 함께 당해 연도 수요조사 결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평가자료 제출조문 원문
    ① 전 부서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들과 연구기획과장은 평가 심의자료 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 부서에 요구할 수 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상반기 진도보고서 등록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반기 연구결과 및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최종보고서 등록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5천만원 이하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평가결과 활용조문 원문
    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과제 계획서 수정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④ 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수행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책건의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⑤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관련부서 또는 우수 논문ㆍ저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보안지정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