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3조 (상반기 진도보고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반기 연구결과 및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연구결과 진도보고
<별지 제8호 서식> 20 년 상반기 연구결과 진도보고 과 제 명 | | | 부 서 명 | |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 | 20 . 1. 1. ~ 6. 30. | 연구비(20 ) | 백만원 Ⅰ. 연구목적 〇 〇 Ⅱ. 연구추진 목표 대비 목표 달성도 추 진 목 표 | 달 성 내 용 | 달성도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