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4조 (최종보고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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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5천만원 이하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 등록을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5천만원 이하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 등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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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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