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 (연구과제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원을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과제 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과제 제안서 | | | | | 접수 번호 | 접수 번호 | 소속부서(기관) | | | 연구담당자 | 연구담당자 | | |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년 개월 | 총 연구기간 년 개월 | 연 소요 인력 | 연 소요 인력 | 명 | 명 | 명 과제명 | 국문 | | | | | | 과제명 | 영문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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