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1조 (보안지정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2.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3.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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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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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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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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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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