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2조 (평가결과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평가결과는 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과 근무성적 평가 등에 반영하되, 반영방법ㆍ반영비율 등 반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규정」에 따른다.
②연구원장은 제21조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중단 및 폐지 등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연구과제 평가결과와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과제 계획서 수정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④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수행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책건의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관련부서 또는 우수 논문ㆍ저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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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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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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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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