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2조 (평가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 평가결과는 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과 근무성적 평가 등에 반영하되, 반영방법ㆍ반영비율 등 반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규정」에 따른다.
연구원장은 제21조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중단 및 폐지 등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연구과제 평가결과와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과제 계획서 수정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수행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책건의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관련부서 또는 우수 논문ㆍ저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