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8조 (평가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부서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들과 연구기획과장은 평가 심의자료 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외부평가단의 평가위원들은 연구기획과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과제 평가 자료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과제 평가 자료 연구전략 | 전략목표/전략과제(휴먼명조, 13포인트) | 전략목표/전략과제(휴먼명조, 13포인트) | 전략목표/전략과제(휴먼명조, 13포인트) 과 제 명 | (휴먼명조, 13포인트) | (휴먼명조, 13포인트) | (휴먼명조, 13포인트) 부 서 명 | | 연구책임자 | 연구년차…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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