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①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
① 심사기획과장,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
① 심사기획과장,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 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삭제>(2017.3.13. 개정)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⑥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⑥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
항을 기재한다.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없이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9호의2서식
① 심사기획과장,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
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
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 해당 담당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을 배정한 후 해당 신고기록물을 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증거서류 등 신고기록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한다.③ (삭제)④ 제1항 신고사항 심사를 위해 심사기획과장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
미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①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
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①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① 위원회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지체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②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하여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없이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4. 신고서, 신고사항
,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송부)을 첨부한다.⑦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에 지체없이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부패심사과
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
3항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
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0조 제7항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수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정신청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 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5호서식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