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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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 등의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자 상담제5조 · 신고 접수절차제5의2조 · 사건번호 부여제6조 · 신고기록물제7조 · 출장 신고접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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