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와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위원회의 처리절차 등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