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신고사항의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지체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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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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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