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0조 제7항과 제9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패심사과장 또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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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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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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