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3항과 제5항의 방법에 따르고, 제5조제3항(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시에 이미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실명 대리신고한 부패 신고자의 동의없이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된다.
③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부패 신고자(대리인 포함)가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지급 신청 등을 하여 부패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신고자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받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위임장2. 부패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④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안의 다른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신고사항의 확인은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6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영 제54조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2.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고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5.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6. 제14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요구에 소요되는 기간
⑧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제6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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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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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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