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9조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 1부를 원본대신 보관한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3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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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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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