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없이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