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대상자 알림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요2. 평가대상 제품등 및 선정근거3.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4.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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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요2. 평가대상 제품등 및 선정근거3.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4. 운영기관
자와 협의하여 후속제품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 및 평가대상 제품등명2.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3.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저해요소4. 제3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 권고안 통지서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방법, 개선이행 가능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
지서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방법, 개선이행 가능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개선 권고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접수된 경우
①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재질 및 구조 등 현황2. 통보받은 개
①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서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개선 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② 평가대상자는 개선 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의 사업 중단2. 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생산ㆍ가공ㆍ판매ㆍ수입 활동
및 주소2.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등의 명칭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4. 개선 권고 내용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