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선 권고안 통보 및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 권고안 통지서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방법, 개선이행 가능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개선 권고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의 검토 절차에 참여하여 제출한 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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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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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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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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