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선 권고안 통보 및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 권고안 통지서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방법, 개선이행 가능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개선 권고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의 검토 절차에 참여하여 제출한 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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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선권고안 의견 제출서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선권고안 의견 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권고안 의견 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권고안 의견 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권고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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