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이행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서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자는 개선 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의 사업 중단2. 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생산ㆍ가공ㆍ판매ㆍ수입 활동의 중단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를 다시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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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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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