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이행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서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개선 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의 사업 중단2. 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생산ㆍ가공ㆍ판매ㆍ수입 활동의 중단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를 다시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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