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대상자 알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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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요2. 평가대상 제품등 및 선정근거3.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4.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5.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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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요2. 평가대상 제품등 및 선정근거3.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4.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5.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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