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평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 확인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1. 평가대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2.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등의 명칭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4. 개선 권고 내용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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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평가결과 공개 사전통지서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평가결과 공개 사전통지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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