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행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재질 및 구조 등 현황2. 통보받은 개선 권고 사항3. 개선 권고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4. 제3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세부 추진일정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누락된 내용 등에 대해 평가대상자에게 15일 이내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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