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행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재질 및 구조 등 현황2. 통보받은 개선 권고 사항3. 개선 권고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4. 제3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세부 추진일정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누락된 내용 등에 대해 평가대상자에게 15일 이내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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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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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