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3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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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 권고안 마련제11조 개선 권고안 통보 및 의견 수렴제12조 개선 권고 확정 및 통보제13조 이행계획서의 제출제14조 이행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제15조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제16조 현장 확인제17조 이행 여부 판정제18조 이행실적 확인보고서의 작성제19조 평가 결과의 공개제2조 정의제20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제21조 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22조 비밀 준수의 의무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운영기관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제5조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제6조 평가집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7조 평가집행계획의 승인제8조 평가대상자 알림제9조 순환이용성 평가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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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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