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순환이용성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등에 대하여 영 별표 1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제품등명ㆍ모델번호ㆍ연도별 생산량 및 그에 준하는 정보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에 관한 정보4.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정보5.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정보6.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7.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과정에서 탄소배출 영향 및 저감 개선에 관한 정보8.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중 대상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단종 결정되어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거나 평가대상자와 협의하여 후속제품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 및 평가대상 제품등명2.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3.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저해요소4. 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 저해요소 발생원인5. 시험분석 결과(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6. 관련 규격, 기준, 연구자료 등 참고문헌7. 그 밖에 평가대상자가 평가 결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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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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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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