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3의2조 (심판속행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계속 중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원인 또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특허법 제19조 등에 의한 절차속행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2013. 1. 31.>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변경통지서(Transfers)가 접수된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심판절차 속행통지를 하고, 양수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특허관리인 선임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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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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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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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