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의4조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 특허에 대한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취소신청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심판장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판합의체가 결정각하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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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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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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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